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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많은 지출이 수반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초기 정착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청년층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 서류 준비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핵심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사업명 | 2025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마감 |
지원금액 | 부부 1쌍당 100만 원 (현금 입금) |
지급시기 | 2025년 11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선정규모 | 총 2,650쌍 |
2. 신청 자격 조건 정리
2.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자일 것
- 즉,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2.2 거주 요건
- 부부 모두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3 혼인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된 법적 부부
- 초혼, 재혼 여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사실혼, 예정자, 혼인무효는 제외
-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
2.4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8,00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로 해석 가능)
3. 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 일괄 입금
- 용도 제한 없음 (주거비, 육아, 가전 구입 등 자유 활용 가능)
- 지급시기: 1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4.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
👉 신청하러 가기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4.1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확인용, 주소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용)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모두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신청자 명의 계좌정보 (입금용)
4.2 신청 절차
- 경기민원 24 접속
- ‘청년 결혼지원금’ 검색 또는 메인 배너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증 출력 가능
5. 선정 기준과 방식
- 총 2,650쌍 선발
- 경기도 최근 5년간 거주기간(50%) + 2024년 소득 수준(50%) 가중 점수 합산
-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이후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둘 다 경기도 거주 중이어야 하나요?
→ 네. 부부 모두 2025년 8월 1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Q2. 혼인신고는 했지만 실거주는 타 지역입니다. 괜찮을까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경기도면 가능합니다. 실거주와 무관.
Q3. 재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초혼·재혼 관계없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면 가능합니다.
Q4.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202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납부확인서 첨부 필요
결론: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신혼부부 복지정책
이번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결혼 초기의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도 넓고, 재혼도 포함
- 사용처 제한 없는 100만 원 현금
- 경쟁은 있지만 선착순이 아닌 평가 방식
특히 경기도 거주 중인 청년 부부라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서류부터 신청 절차까지 미리 점검하시고, 8월 1일 오전 10시, 접수 오픈 시간에 맞춰 준비된 서류로 깔끔하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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