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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왔다? 공시가격 확인 & 이의신청 방법 4가지

by woonha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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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확인 및 이의 신청 방법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금액만 보고 그대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 정말 정당하게 나온 금액인지, 혹시 잘못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재산세는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잘못 잡혔다면 단순히 올해 재산세만 많이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부과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도 과도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재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시가격부터 직접 확인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잘못 기재되면 당연히 세금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나온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비교하세요.

2. 공시가격 오류 유형 확인하기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이의신청을 반드시 검토해 보세요.

  • 동일 단지 내 같은 평형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유독 높게 산정된 경우
  • 건물이 오래돼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노후 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일부 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전부 건축용지로 평가된 경우

공시가격이 잘못되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그대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올해만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부담될 금액을 줄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까?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부과기관(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고지서에 기재된 기간 확인)
  • 제출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 처리기간
    보통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준비서류

  • 이의신청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방문 수령)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건물 노후 상태를 증명할 사진
  • 동일 단지 또는 인근 시세 비교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력)

4. 재산세 이의신청서 한눈에 보기 (기본 구성 + 예시 문장)


항목 내용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부동산 소재지 해당 주택(토지) 주소
과세연도 및 세목 예) 2025년 재산세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과다 산정 등
이의신청 사유 동일 단지·유사평형 대비 과도한 공시가격, 건물 노후 미반영
첨부서류 및 서명(날인) 등기부등본, 건물 사진, 시세 비교자료 등, 서명 또는 도장

본인은 2025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1) 동일 단지 동일 평형 대비 공시가격이 약 8% 이상 높게 산정됨
2) 건물 준공 후 28년이 지나 노후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이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결론 : 세금도 소비처럼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금은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그 출발점이 공시가격이라는 행정적 평가값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당연히 잘못 나가게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잘못 산정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과도한 재산세를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부담까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에이, 몇 만 원 아끼자고 뭘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지만, 몇 만 원이 매년 쌓이고 건강보험료에도 연동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꼭 한 번 공시가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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