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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비교,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by woonha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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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사진

 

퇴직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준비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의 한 축으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B, DC, IRP 등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와 책임, 운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DB형, DC형, IRP형)의 구조와 특징,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각 상황에서 고려할 만한 점을 생각해 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차

1.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보장받는 방식

DB형(Defined Benefit)은 이름 그대로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운용 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자가 받을 금액은 변함없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운용 책임이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투자 결과에 상관없이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DB형의 장점은 바로 이런 안정성에 있습니다.
퇴직 시 예상되는 급여를 사전에 계산할 수 있어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고,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 규모도 커집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가 별도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운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약속된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급여 상승 속도를 넘어설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인 퇴직금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에서 기여하는 금액(연간 임금의 1/12 이상)이 정해져 있고, 퇴직자가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 시 얼마를 받게 될지는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 자금을 예·적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운용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 주체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DC형의 장점은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DB형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재직 중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투자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운용 결과가 좋지 않으면 퇴직금 규모가 당초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투자 성향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을 선택하거나 운용할 때는 일정 수준의 금융 이해와 자산 배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뿐 아니라 누구나 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이 직접 개설해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 운용을 위한 계좌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며,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이직을 여러 차례 하며 발생한 퇴직금을 IRP로 이관하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 가능
  •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산을 스스로 쌓을 수 있음
  • 추가 납입 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IRP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적금, 채권형, 주식형 펀드, ETF 등으로 운용이 가능해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추징되고, 추가 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용 시 이를 유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각 제도의 비교와 참고할 점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할 때는 운용 주체, 수익과 리스크의 관계, 절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분 DB형 DC형 IRP형
안정성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운용방식에 따라 다름
수익 변동성 낮음(확정 급여) 높음(투자 성과 연동)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름
추가 납입 불가능 가능(세액공제 혜택) 가능(세액공제 혜택)
가입 대상 회사 근로자 회사 근로자 소득 있는 모든 개인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근로자(또는 개인)
  • DB형은 장기근속을 할 계획이고, 안정적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받고 싶은 경우 고려할 만합니다.
  • DC형은 금융시장 흐름과 투자에 관심이 많아, 퇴직금도 하나의 자산으로 적극 운용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IRP는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프리랜서·자영업 등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유연하게 활용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단일 선택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DB·DC형을 기반으로 추가로 IRP를 운용해 절세와 자산 관리를 함께 도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노조) 간 합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보통은 기업이 제도 전환을 결정하면 근로자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Q. IRP는 퇴직금을 받아야만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어도 월급 일부를 넣어 추가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DC형과 IRP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네. 회사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개인이 별도로 IRP를 개설해 추가로 자산을 쌓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DC형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서도 별도로 공제를 받아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연금,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게 준비하기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무적 자산입니다.
DB, DC, IRP 각 제도는 운용 주체와 책임, 수익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적절히 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향후 계획, 그리고 개인의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한 노후 재무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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