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폭염특보 경고가 자주 울리고, 응급실에는 탈수나 열사병 증상으로 실려 오는 환자도 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후 재난에도 보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부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제도를 도입해, 도민이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고, 지급 금액도 명확해 모르면 손해인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기후보험의 정의, 보장 항목 5가지, 신청 방법, 실제 사례, 핵심 정리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1. 기후보험이란?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2025년 4월 11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보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기상재난 속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며, 도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기후 재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기후보험 혜택 5가지
1)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다면, 연 1회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감염병 진단비: 10만 원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 1건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기상특보 속 사고 위로금: 30만 원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기간 중 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4) 기후취약계층 입원비: 일당 10만 원 (최대 5일)
노인, 만성질환자 등 기후취약계층은 입원 시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지급됩니다.
5) 기후취약계층 교통비·긴급 이송비 지원
- 병원 방문 교통비: 1회 2만 원 × 최대 10회
- 긴급 이후송비: 사고당 최대 50만 원
-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등) 치료비: 1회 10만 원 × 최대 5회
3.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 병원에서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발급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보험금 청구서 등 구비서류 준비
-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 팩스: 0502‑779‑0570
- 보험사 서류 검토 후 평균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주의사항
- 반드시 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경기도민만 해당 (주민등록 기준)
- 온열질환 및 감염병은 연 1회 한도
- 감기, 몸살 등 일반 질환은 해당되지 않음
4. 실제 지급 사례
2025년 6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야외 작업 중 탈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고, 기후보험을 통해 1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온열질환 지급 사례로, 실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7월까지 총 78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38명이 온열질환, 39명이 감염병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결론: 여름철 건강 대비도 이제는 ‘정책 활용’이 답이다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기후재난입니다.
경기도 기후보험 제도는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춘 전국 최초의 선도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입니다.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단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여러분은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내 가족, 부모님, 지인에게도 기후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